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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음주운항 단속 범위를 국내·외 화물선 및 여객선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 확대는 지난 2월 29일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상태로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이에 해경은 국적에 상관없이 급유선과 급수선, 어획물 운반선 등 대형선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출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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