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어선 Z호(329t, 승선원 13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Z호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마라도 남서쪽 126㎞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Z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어획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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