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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1600여대 올해 첫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최초 4년·2년 주기
2011년 41대·2013년 115대·2015년 1506대 대상
교통공단 출장 교육에 도내 지정정비업체 모두 신청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3.26. 18:05:23

전기차 정기검사를 의무화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1660여대가 올해 첫 검사를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전기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돼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1660여대가 올해 첫 점검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기차 정기검사를 의무화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규칙은 ▷전기차의 전기 및 전자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정기검사 대상은 출고 후 4년이 된 전기차가 해당되며,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말 현재 제주지역의 전기차 1만5297대 중 올해 출고 후 최초 4년에 해당되는 2015년 출고 전기차 1506대와 2년 주기에 해당하는 2011년 출고 41대 및 2013년 출고 115대를 포함해 모두 1662대가 첫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에는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가 보급됐지만 검사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차와 똑같은 기준으로 정기검사가 진행됐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기장치에 대한 검사항목이 생겨났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조향·제동·등화장치에 대한 검사는 일반차와 똑같이 진행되지만 배터리 등 전기장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차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절연저항시험기, 고전원용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앞치마)를 갖추고 경북 상주 소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21시간 이상의 '고전원전기자동차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도내에는 아직까지 이 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정비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주 출장교육을 진행하고, 도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자를 모집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검사 가능한 지정정비업체 48개소에서 모두 교육을 신청해 오는 법 시행일 이전인 5월 11~13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시설장비 소요금액(210만원) 중 약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예산도 반영해 전기차 검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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