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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완도선적 낚시어선 P호(6.67t·승선원 6명) 선장 김모(4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P호는 지난 24일 오전 완도항에서 출항할 때 승선원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6명이 탄 상태로 바다에 나선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우도 북쪽 37㎞ 해상에서 P호를 발견, 검문검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밖에도 P호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안전수칙 등을 게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승선원을 속여 출항하거나,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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