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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3.20. 18:08:25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및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가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에 직접 출석, 전화, 서면 신고하거나 가족 혹은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특별자수 및 마약류 신고는 국법없이 1301, 제주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실(067-729-4350)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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