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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우후죽순 개발행위 급증
서귀포시, 3년 사이 태양광시설 허가면적 10배 증가
농지·산지 전환 늘며 전체 개발행위면적의 67% 차지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9. 03.20. 14:55:01
서귀포시 읍면동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며 최근 3년간 이뤄진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70% 가까이가 태양광발전시설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016~2018년 3년간 이뤄진 개발행위허가가 903건에 면적은 187만8300㎡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84건 27만9600㎡ ▷2017년 279건 47만7700㎡ ▷2018년 440건 112만1000㎡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전년 대비 건수 57.7%, 면적은 134.6% 증가했는데, 이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가 255건에 98만300㎡로 전년(42건, 19만5700㎡) 대비 건수 507%, 면적은 400%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6년(22건, 8만9100㎡)과 비교하면 건수와 면적이 각각 1059%, 999% 증가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증대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되는 농지와 산지가 급증하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허가된 개발행위를 목적별로 보면 태양광발전이 전체의 67.4%(면적 기준)를 차지하고 ▷주차장 조성 7.3% ▷야적강 조성 6.9% ▷농지개량 4.0% ▷묘지 조성 3.8% ▷공작물 2.6% ▷기타 8.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읍면동에서 고루 허가된 가운데 성산읍(20.2%), 표선면(19.9%), 남원읍(18.7%) 순으로 허가 면적이 높게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3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해 매년 지역별 개발행위 증감 추세를 파악하고, 급속도로 개발행위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름·곶자왈·해안변·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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