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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인근서 조업구역 위반 어선 적발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입력 : 2019. 03.19. 14:36:19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완도선적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9.77t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 선장 이모(5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N호는 18일 오후 4시50분쯤 추자도 남서쪽 9㎞ 해상에서 어구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 해경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이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근해어업·연안어업을 할때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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