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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아파트 경비원 해고철회 서명운동 시작
일주일 만에 247세대 중 입주민 307명 동참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3.08. 10:20:16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이하 '갑질신고센터')가 갑질피해 경비원의 해고철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앞서 갑질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갑질신고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을 맡으면서 B씨에게 자신의 차를 주차할 공간을 미리 확보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이 타던 자전거를 구매하라고 강요하고, 현직 주민자치회장에게 B씨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의당 제주도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갑질신고센터는 B씨가 3월 1일부터 7일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아파트 247세대 입주민 중 307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지금도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명에 응한 입주민 중에는 "주민게시판에 알리겠다", "선생님과 같이 억울한 분이 다시 나오지 않게 내가 동대표로 출마하겠다", "진정서를 써주겠다"며 부당해고에 함께 대응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갑질신고센터는 지난 5일 한 시간 반 가량 아파트 입주자회의와 대화를 나누면서 B씨 해고 건에 대해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해고철회를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 152명(8일 현재 307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보여줬다.

 갑질신고센터는 "그러나 입주자회의는 '우리가 입주민의 대의기관' 이다, '우리도 입주민에게 서명받을 수 있다'며 계약과 관련한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B씨가 경비원으로써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에 계약만료를 결정한 것이지, 전 자치회장 A씨의 압력으로 인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A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갑질신고센터는 "하지만 경비원 B씨는 자신의 해고를 반대했던 동대표가 출타한 사이에 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자신의 해고를 결정한 점, 이 사실을 안 동대표가 해고 철회하라며 항의하니, 이에 부담을 느낀 입주자회의 감사가 자신을 찾아와서는 A씨에게 사과하라고 한 점을 들어 입주자회의가 A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해고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며 "B씨는 A씨에게 사과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철회를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A씨에게 사과했지만 A씨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고문제 역시 재논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갑질신고센터에 따르면 결국 B씨는 보름 후인 3월 25일 일터를 떠난다. 그럼에도 경비원 B씨는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바로잡고 딱 1년 만 더 일한 후에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신고센터는 "입주자회의도 B씨가 전 자치회장 A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사실만은 인정한다"며 "입주자회의는 입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대의기구인 만큼, 서명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하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출범했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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