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일부터 5월 말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를 비롯 ▷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관내 12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공제미가입 등 업무정지 6개소, 무등록 중개 형사고발 4개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과태료 부과 4개소 등 총 17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2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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