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47·서귀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9분쯤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B(60·서귀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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