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고용주가 노상에 세워 둔 포토 트럭을 훔친 혐의(절도)로 A(49·서귀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노상에서 고용주인 B(49·서귀포)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데 화가 나 그곳에 주차돼 있던 고용주의 포터 트럭을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훔친 차량을 3일 후 다른 지인을 통해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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