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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금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A(79·서귀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5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B(46·여·서귀포)씨가 현금 70만원을 인출한 뒤 실수로 놓고 간 것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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