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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피감독자간음 혐의 '무죄'
제주지법 "피해자 증명력 부족·알리바이 배척 안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2.14. 11:26:31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점포 관계자인 50대 여성을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지난해 6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에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인 A(54·여)씨를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손녀딸의 500일 잔치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는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사정 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녀딸 잔치에 찍힌 영상에서 손녀딸이 어떤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인물이 피고인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양 조합장은 "오늘 판결을 경건하게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다"고 소감을 말했다.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에 관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는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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