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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적정성 등 정기조사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9. 02.13. 13:48:35
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825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소득·재산 변동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해 혼인변동사항을 비롯 소득·재산 변동내역, 주거사항 변동, 취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및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와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매매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증가 및 감소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소득신고 대상이 된다.

시는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급여 변동으로 보장중지 예정자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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