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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 전직 도의원 기소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가 전직 도의원에게 발송
"도의원 경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아" 혐의 인정
최초 유포자는 미궁… 성명 불상 '기소중지' 처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2.12. 14:39:37
지난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제기됐던 '당원명부 유출'의혹으로 전직 도의원이 재판에 서게됐다. 도지사 후보 경선이 아닌 자신의 도의원 후보 경선에 당원명부를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41명이 고발한 '당원명부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전직 도의원인 강모(61·여)씨와 당시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인 A(47·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당원명부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당원명부를 자신이 치르는 도의원 후보 경선에 활용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패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A씨와 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원명부 파일의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12일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우남 예비후보가 제기한 "7만여명에 이르는 당원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문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혹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A씨와 강씨 역시 당원명부 입수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검찰에서도 사무실과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당원명부를 A씨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고발장에 적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2명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시킨 상황"이라며 "또한 A씨가 강씨에게 당원명부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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