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구건물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 운영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달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검 결과 불법숙박업소 19개소가 적발돼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도시지역의 미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와 관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고발 및 행정지도 이력이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일정기관 집중 관리하여 불법숙박 운영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제주에 숙소를 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안전문제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예약 전에 숙박업 등록 여부를 제주120콜센터(064-120)로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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