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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협약 갈등관리 이번에 제대로 할까
10여년간 갈등 조정 활동 '미진'…유명무실 지적도
도, 지난달 30일 6기 발족…제2공항 특위 구성키로
실질적인 영향력 미미 한계 개선 위한 법 개정 필요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2.04. 09:52:40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갈등관리를 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식적인 사회갈등 문제는 물론, 잠재적이거나 표출된 사회 갈등을 예방·관리·해소하기 위한 기구다.

2008년 3월 제1기 협약위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5기 위원회가 활동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11월부터 지난해 11월 9일까지 5기 협약위 활동 동안 워크숍·전체회의 6회, 갈등분과위원회 회의 4회, 권익분과위원회 회의 5회, 오라관광단지 토론회 1회 등에 그쳤다. 갈등 조정은 커녕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운영, 갈등 관리, 권익증진 등 3개 분과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히 협약위원들은 이달 중순쯤 기획·운영 분과회의를 열고 제2공항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운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협약위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보칙에 따르면 사회협약위는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협약위가 갈등 조정을 위한 입장을 내놓더라도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특별법 개정 추진과 병행해 공공갈등 전수조사와 진단, 공공갈등 대응 계획 수립, 갈등 상시 보고제를 운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6기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갈등 조정 관련 컨설팅 실시,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며 "갈등관리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갈등해소 사례 연구 등의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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