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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지노 대형화 차단, 다각적인 검토 필요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2.01. 00:00:00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통해 대형화 하려는 꼼수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가 상위법 위반 소지는 물론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도내 카지노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 카지노 사업장 매입 후 대형화가 이뤄지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중문단지내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운영했던 랜딩카지노의 영업장은 803㎡에 불과했다. 그랬던 랜딩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무려 7배(5581㎡) 가량 늘었다. 국내에서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에 이어 두번째로 커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카지노 확장 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와 관계된 규제일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관광진흥법에는 조례 개정안 내용의 카지노 영업장 변경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영업장 소재지 변경에 단서조항을 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상봉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없이 대형화만 추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본다. 문제는 카지노의 규모를 키우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역차별이나 형평성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소유한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드림타워 카지노 운영주체인 롯데관광개발 뿐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1년 전 카지노 사업장을 늘린 중국자본의 랜딩카지노와 달리 국내기업의 카지노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규제도 좋지만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 징수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카지노가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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