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추진
고현수 의원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1.31. 13:42:57
고현수 제주도의원

고현수 제주도의원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한 시설 입소 위주의 정책이었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탈시설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가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실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제공,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자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고 의원은 "올해는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만 마련됐지만 주거지원 정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좀더 견고히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은 502명이며, 최근 3년간 탈시설해 자립한 장애인은 2015년 2명, 2017년 2명에 불과하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