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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학생 추행한 학원강사 벌금 1000만원
국민참여재판…7명 중 5명이 유죄 의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1.31. 12:03:5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제주시내 한 학원 강사인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40분쯤 수업을 마친 A(18)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부정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3명이 벌금 1000만원, 2명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명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1명이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선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고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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