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5일 '대선주자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심위는 이날 오전 위원회의를 열어 유 이사장의건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심위는 유 이사장의 건의내용은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여심위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4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등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여심위에 제출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