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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10대들과 절도행각 벌인 20대에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1.16. 15:35:29
제주에서 10대 2명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전씨와 함께 기소된 전모(19)군과 최모(16)군에 대해서는 사건을 제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전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한 길거리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같은해 11월 2일까지 4차례에 걸쳐 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또한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해 유흥비 등 명목으로 총 546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미성년자인 전군과 최군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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