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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노동존중가게'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중소사업장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존중가게'로 지정 되면 직원복지·노동환경개선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정 대상은 제주도 내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등 노동권익 침해(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실업급여 미지급 등) 또는 기초고용질서 위반(최저임금 이하, 근로조건 명시 위반, 연차사용 제한 등)을 주로 겪기 쉬운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 가운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곳이다.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한 뒤 정규직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업무상 재해대책 매뉴얼, 의료비 지원 등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노력 등을 평가해 오는 5월 1일'노동자의 날' 때 모두 3곳의 노동존중가게를 지정할 계획이다. 노동존중가게로 지정 받길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29일까지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http://www.jejunanum.net)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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