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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시가 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제주제2공항 반대 천막 등에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했지만 실제로 강제철거가 이뤄지지는 않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제주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씨의 텐트와 제주녹색당의 천막당사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다. 영장이 발부되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비폭력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된 정당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라 집회보호요청을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녹색당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도청 앞 제주도민 일동'은 집회를 열고 "제주도에 책임을 다해야 할 도지사는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지금은 도청 앞 천막을 지키고 있지만 이 일은 제주도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대집행을 하기 위해 모인 제주시 공무원들과 제주도민 일동은 30여분간 대치했다. 경찰이 제주녹색당의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같은날 오전 9시40분쯤 제주시 공무원들은 잠시 철수했다. 당초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제주제2공항 반대단체의 기자회견도 제주도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국토부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일방적으로 종료됐다"며 "검토위가 강제종료된 상황에서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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