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직경영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인증업체로부터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판로개척, 6차사업화, 마케팅·홍보 등 경영·기술 등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개별경영체는 한 곳당 사업비 1000만원(500만원 보조)이 지원되고, 법인경영체는 한 곳당 2000만원(1000만원 보조)~5000만원(2500만원 보조)이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 감귤농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49개 경영체에 2억4500만원의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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