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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어린이에 몹쓸짓 50대에 징역 5년 선고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입력 : 2018. 12.18. 18:45:34
11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제주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지적장애 3급 A(11)양을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2월 4일 최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주방에서 직장 동료 B(62)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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