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위치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오는 2020년까지로 2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 고시를 공고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지정 전에 진행되는 각종 개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대 586만1000㎡로 당초와 동일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올해 12월 15일에서 2020년 12월 15일로 2년 연장됐다. 관계도면은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도시과·성산읍에 비치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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