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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2.11. 15:23:11
현직 도의원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위반 혐의로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실시된 적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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