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13일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은) 오는 13일 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300~500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날인 23일에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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