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9시 4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6㎞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4㎞)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범장망 A호(승선원 15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해 어구를 투망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위반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