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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11.29. 15:21:46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과 관련, 오는 30일 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민간 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 등을 심사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난 2001년 마련해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현재 13개(법인 4·단체 9) 법인·단체가 지정돼 있으며, 매년 9월 공고를 통해 민간 예술법인·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정하고 있다.

 올해 문화예술법인·단체 지정을 희망해 신청한 법인·단체는 5개소(법인 1· 단체 4)이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돼 기부금 공개모집 및 기부자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을 비롯해, 문화예술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우선 대관 또는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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