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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마리 차에 매달고 도로 달린 50대 검찰 송치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1.19. 14:43:30
제주에서 개 2마리를 차량에 묶어 도로에 끌고 다닌 5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2)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10분쯤 제주시 애조로 연동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SUV에 개 2마리를 매달아 도로 약 300m를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하기도 했다"며 "아울러 제주도 축산과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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