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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40대女 차로 들이받은 중국인 집행유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1.18. 12:48:3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4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 26일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A(46·여)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차량을 몰아 A씨의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부 염좌 및 족부 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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