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4교시 응시방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제주사대부고(제9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때 2개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놔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수능 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수능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이 '4교시'에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2건 모두 4교시 응시방법 위반에 따른 만큼 수험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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