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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신분은 어떻게 되나
도입 초기에는 국가직 유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
국가경찰과 인사 교류 가능..교육-훈련 국가경찰 담당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11.13. 10:07:46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가 내놓은 자치경찰 도입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국가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최종단계인 20022년이후에는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이같은 신분 변화가 계획된 상태에서 국가경찰들이 자치경찰로 선뜻 응할 지 우려도 나온다.

특위에 따르면 자치경찰로 근무하게 되는 국가경찰의 신분은 2022년쯤에는 지방직으로 전환돼,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은 시범운영 단계부터 지방 특정직으로 임명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간 자치경찰의 인사교류는 가능하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관인력 및 신규채용 인력은 국가경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됨으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국가경찰은 순환 보직되지만, 자치경찰은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직 내에서 자치경찰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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