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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 보복 폭행 60대 징역 2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1.12. 11:22:47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3시48분쯤 제주시 일도동의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무슨 욕을 심하게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투숙객 A(61)씨를 손으로 밀어 폭행했다. 이후 A씨가 경찰을 불러 고소장을 접수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 여인숙으로 찾아가 둔기로 A씨의 머리와 팔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에도 보복 폭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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