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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8. 11.08. 15:30: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9년 2월 말일 기준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 추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로교사,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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