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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아무도 모르는 자전거보험 "홍보 부족"
서귀포시 보험 가입했지만
6개월간 1명만 보험금 수령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입력 : 2018. 11.06. 16:58:59
서귀포시가 지난 5월 가입한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 보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간 자전거 보험 지급에 차이를 보여 서귀포시가 자전거보험과 관련 지속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7400여만원을 들여 서귀포시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 입은 사고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은 10월 현재까지 자전거사고로 인한 서귀포시 자전거보험 보상은 단 1명(8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제주시의 경우 보험가입비로 1억 1700여만원을들여 10월 현재 총 48명(3282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몇몇 문의 전화가 오긴 하지만 서귀포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가 (제주시에 비해) 많지 않다"며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험은 사고 발생 시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 등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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