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선거 과열' 제주대 총학 후보 선본에 징계
누적 3회땐 후보 자격 박탈..경찰 수사결과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입력 : 2018. 11.06. 16:00:07
속보=제주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감금·협박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본보 11월 6일자 4면)된 가운데 제주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징계를 통보했다.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5일 오후 8시30분 교내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만인'선거운동본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선관위는 가해 학생이 소속된 만인 선거운동본부가 ▷선관위 부위원장 지시시항 위반 ▷자율적 선거참여 위반 ▷폭언 등 학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등을 했다며 경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선거와 과열된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