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채무ZERO' 1년만에 제주도 1500억 지방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일몰제 영향
11월 11일 도의회 예산안 제출 시 포함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입력 : 2018. 10.29. 16:58:56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1500억원 발행에 나선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외부 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화' 목표를 달성한 지 1년도 안돼 지방채 발행이 추진되면서 의회 등 도민 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500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율과 거치기간, 대출기간 등을 비교해 금융기관, 정부기금 등 차입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산안에 구체적인 차입액과 차입방법, 사업내용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도로개설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재원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도로와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시공원 예정부지 사유지 매입 5300억원, 조성비용 2000억원, 사유지 도로 매입비용 1조 1500억원 등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2조원 가량이 1년 내 모두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향후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