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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포화 결국 제주시민에 불똥
제주도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중수도 설치 의무화
주택 1세대당 분양가 1000만원 인상 불가피 예상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10.28. 14:08:20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등을 대상으로 중수도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에서 중수처리시설 및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 설치가 불가피해 이에 따른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도련동 도시형 생활주택 184세대 건축 허가와 관련, 하수분야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업대상지 발생 오수는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해야 하나 인구증가 등으로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라 제주하수처리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유입시기는 별도로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하수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수발생량의 10%이상으로 중수도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요구했다. 중수도는 조경용수, 공공시설의 청소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는 중수도 처리시설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된 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배관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고 중수도 이용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1세대상 1000만원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의 경우 1일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0분 10 이상을 화장실용수·도로살수용수·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 관계자는 "중수도 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주택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소규모 주택 등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인 만큼 현재로선 1일 오수 발생량 10톤 이상은 더 이상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시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그냥 버렸던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택지개발·관광단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해 물 재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수도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로 하수 등을 처리해서 순환 이용하는 시설로써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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