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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강철남 의원 "민주시민 소양 함양"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10.26. 09:50:09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매년 제주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를 25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안 제4조)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상패와 부상 등 포상(안 제6조)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조(안 제8조) 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1998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의정체험 101회를 개최해 총 3271명 참여했으며,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총 6회를 개최해 67팀 672명이 참여해 우수팀에게는 해외연수의 포상을 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제주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인권·평화 교육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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