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0시25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길거리에서 혼자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A(19·여)씨에게 몰래 접근해 양손으로 A씨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왕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