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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칼' 빼든 제주해경
해경서 외사인력 제주청으로 통합
외사수사 경력자 4명도 추가 투입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0.23. 15:52:00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해상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탈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제주·서귀포해경서에 분산돼 있던 외사인력을 제주청 국제범죄수사대로 통합해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사수사 경력자 4명을 추가로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도내 전 항·포구 106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요소를 분석해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주민신고망 구축과 파·출장소 순찰 강화 등 대응전략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정기여객선 8척과 화물선 60여척에 대해서도 제주항에 배치된 X-ray 검색차량을 이용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V-PASS 미장착 어선과 취약시간대 운항 어선, 타 시도를 드나드는 어선 등에 대한 검문도 늘리게 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사범의 불법도외이탈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양 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올해 14건·37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해 이중 29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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