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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투자 감세 연장 '맑음'-투자이민제 개선 '흐림'
제주투자 조세인센티브 일몰기한 연장 '맑음'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법무부, 부동산투자이민 기준 10억 상향 '검토'
제주도 2023년 일몰기한 맞춰 제도 폐지 고민중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10.23. 15:27:01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일몰기한이 올해말에서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은 올해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제한돼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조세 감면과 관세면제 제도에 대한 일몰기한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 상태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은 올해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개발사업 승인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5년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인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이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이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영주권 취득 목적의 외국인투자 기준금액을 1인당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은 법무부에서 고시를 변경해 주어야 가능하다. 법무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기준금액 상향이 불가능 할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 일몰(2023년)에 맞추어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우리도가 요청한 조세 인센티브 일몰기한 연장외에도 전국에서 요구한 80여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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