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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배추 경매,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나와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8. 10.22. 00:00:00
제주 양배추 농가들이 뿔났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양배추 농가들이 바쁜철 일손을 제쳐놓고 서울까지 가면서 싸우겠는가. 양배추 농가들이 이렇게 상경투쟁에 나선 것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양배추 하차경매 전환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다. 이 때문에 양배추 농가들은 하차경매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양배추 가락시장 출하를 전면 중단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달부터 양배추 경매방식을 차상거래 방식에서 농산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거래하는 하차경매로 전환했다. 하차경매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포장한 뒤 팰릿(화물을 싣는 가로 세로 크기가 일정한 깔판)에 쌓아 출하해야 하는 등 간단치가 않다. 이 과정에서 양배추 농가들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일정 규격에 포장해 출하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비와 포장비 등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양배추 농가들은 하차경매로 인해 연간 물류유통비가 적게는 37억원에서 많게는 45억원까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차경매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양배추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처럼 하차경매로 인해 양배추의 출하비용이 증가하면서 밭떼기거래(포전거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년에는 10월 중순쯤이면 포전거래가 80~90% 이뤄졌는데 올해는 하차경매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30~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래가격도 올해는 3.3㎡당 4000~4500원으로 예년(5000~6000원)에 비해 15~20% 가량 떨어졌다. 그렇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하차경매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지원액으로 제시한 비용은 고작 추가물류비의 10%도 안돼 양배추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물류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하차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좋다. 문제는 생산자인 일선 농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있다. 제주의 경우 섬이란 특성상 운송에 따른 산지의 고충을 덜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실제로 도내 산지 농가들은 양배추의 크기와 모양 때문에 박스포장이 힘들어 양배추 운송에 적합한 선박과 화물차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농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고 강력히 성토하겠는가. 그래도 엊그제 강창일 국회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양배추 농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 다행이다. 부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상생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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