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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끊이지 않는 '흉기소지 범죄'
최근 3년간 66명 검거… 구속은 3명 불과
올해 살인만 2건… 흉기 강력범죄 잇따라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지만 대책은 필요"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0.21. 13:56:50
올해 제주에서 흉기를 사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흉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폭처법 7조)를 어겨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15년 22명, 2016년 21명, 2017년 23명 등 최근 3년간 66명이 붙잡혔다.

 폭처법 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폭처법 7조는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이지만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구속된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실제 제주에서는 올해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흉기로 또 다른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으며, 지난 5월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20대 중국인이 체류 장소를 허위로 작성하고, 흉기까지 반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혐의(강도예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건설현장 임금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식당에 있는 흉기로 상대방의 복부를 찌른 50대가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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