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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의 무기·탄약고 시설이 방습·방화시설, 비상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또는 도난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도 감사위)는 지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지난 2016년 9월1일부터 이뤄진 자치경찰단의 업무 전반을 살펴본 결과 기관경고 1건, 통보 2건, 주의 3건, 시정 2건 등 부적절하게 이뤄진 업무 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무기·탄약고를 설치할 때 시설기준에 맞게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방습·방화시설은 물론 비상벨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무기·탄약고 내 화재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시 이를 알지 못하거나 보관 중인 무기와 탄약을 실제로 사용할 때 습기 등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도감사위는 지적했다. 자치경찰단은 또 관계 법령을 어기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총열·최루탄 등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감사위는 이에 위해성 장비 사용 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 감사위는 자치경찰단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무기고와 탄약고 시설을 시설기준에 맞게 재정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의할 것을 건의했다. 도 감사위는 이밖에도 근무일과 다르게 과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440여만원을 회수하고, 주어야 될 돈보다 적게 지급된 연가보상금 19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자치경찰단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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