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31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지원받는다. 체크카드는 난방용 등유만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이다. 문의 728-2831.이윤형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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