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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인기
3년간 신청건수 2만2400여건.. 올해만 5천1백여건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9.17. 15:51:43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신청건수는 총 2만2468건으로 이중 5560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2만253필지를 제공했으며 지난 8월말 까지 신청한 건수는 총 5120건으로 이중 133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5034필지를 제공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온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아 볼 것을 권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미등기토지, 상속재산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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